도서관법 시행령 제27조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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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전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평가 요청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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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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