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등록관청공공도서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교육감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3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을 말한다.
③법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④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 면적(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33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보유 장서가 1천권 미만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1. 사서요건 가. 국공립공공도서관및국공립어린이도서관등 1) 사서를4명이상둘것. 다만, 다음에해당하는경우다음의구분에따 른수이상의사서를추가로두어야한다. 가) 공공도서관당인구수가2만명이상인경우: 다음계산식에따라계 산한사서수(소수점이하는버린다) 사서수= 공공도서관당인구수- 2만명 2만명 나)…
제2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