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정 또는 삭제 조치를 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고도 정정 또는 삭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청구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 및 사유와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정ㆍ삭제 거부 등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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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일반열람실 사용료의 징수 가능 여부) 관련
공립 공공도서관은 특수시설과 달리 보편적 서비스인 일반열람실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조례로 정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일반열람실 사용료의 징수 가능 여부) 관련
공립 공공도서관은 특수시설과 달리 보편적 서비스인 일반열람실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조례로 정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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