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25조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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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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