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공중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독서 자료(「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자료를 말한다) 및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제2조 각 호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3.독서 관련 시설ㆍ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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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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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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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시 배포하는 것이 도서정가제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
출판사가 도서를 수거해 정가변경 스티커를 부착 후 재배포하는 것은 도서정가제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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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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