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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 ·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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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공중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독서 자료(「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자료를 말한다) 및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제2조 각 호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3.독서 관련 시설ㆍ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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