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3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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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5.1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법 제18조에 따른 도서관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6.5.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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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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