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29조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관청은 매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운영평가운영평문화체육관광부장관공공도서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교육감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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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등록관청은 매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영평가를 실시한 경우 운영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영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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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규정
위임 조문 · 이 운영세칙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도서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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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관청은 매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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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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