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29조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관청은 매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영평가를 실시한 경우 운영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영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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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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