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①국가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국가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도서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