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3.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법 제17조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6.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除籍: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7.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국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국가도서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