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3.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법 제17조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6.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除籍: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7.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국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국가도서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문화관광부 -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사서직원의 자격요건) 관련
2007년 4월 5일 이전 문헌정보학사 취득자는 도서관법령에 따라 2급정사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1급정사서 자격요건 중에서 대학원 석사학위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 이후의 학위를 의미하는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다목 관련)
1급정사서 자격의 대학원 석사학위는 도서관 근무경력 전후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준사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련
문헌정보학과 3학년까지 이수 후 제적된 경우 전문대학 전공 인정 시 도서관법 시행령상 준사서 자격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4조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무기구제6조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제7조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제8조 · 실무조정회의제9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