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법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의 부합도
2.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
3.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