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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 · 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요청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요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 중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그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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