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법 제22조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적정 보상금액의 산정
2.자료의 종류ㆍ형태 등 납본ㆍ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기준
3.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헌정보학 등 도서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도서관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④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⑥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심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그 밖에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심의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⑧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심의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⑨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