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①다음 각 호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한다.
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도급계약(建設都給契約)을 체결하는 자
4.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건설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