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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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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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6으로 이동 <2024.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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