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 · 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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