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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몰수 마약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릴 것
2.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ㆍ희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킬 것
3.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없는 지하 1미터 이상의 땅속에 파묻거나, 해수면 위에 떠오를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바닷물 속에 가라앉히거나,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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