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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1.1.5>
1.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려는 경우
2.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限外痲藥)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려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마약류를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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