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마약류 투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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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마약을 조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마약을 조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
②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별표 2 제27호에 따른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의 형태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5.28, 2025.2.6>
③법 제3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질병ㆍ사인(死因)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난치성 만성 통증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9.9>
④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9>
1.입원 환자가 퇴원할 때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2.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나 손상, 전산장애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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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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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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