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수하는 경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수하는 경우.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봉함하지허가관청학술연구수수하려마약류공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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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제13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1.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수하는 경우
2.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수하는 경우
3.공무상 필요에 따라 연구 및 시험용으로 제품 또는 반제품(半製品)으로 수수하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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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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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수하는 경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수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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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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