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법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9.11, 2025.10.1,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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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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