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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9조 ·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9(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이 있는 물질로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
2.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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