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4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해당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23.12.1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⑤삭제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