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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2조 ·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법 제53조의2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 사업(이하 "수거ㆍ폐기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라 한다)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거ㆍ폐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과 전담 조직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수거ㆍ폐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설립목적 또는 활동실적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수거ㆍ폐기사업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
2.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수거ㆍ폐기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수거ㆍ폐기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운용계획서
4.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된 자는 매 연도의 사업 실적보고서와 자금운용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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