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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7조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7(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법 제51조의6제6항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30>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받은 경우 필요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30>
1.법 제51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2.법 제51조의6제5항에 따라 지원된 재정의 사용 명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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