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고농도는 별표 8과 같다. 법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거래로 한다.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원료물질거래보존이작성거래기록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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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고농도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4.7.2>
②법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거래로 한다. <개정 2024.7.2>
1.수입의 경우: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증명서 또는 판매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2.수출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수출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3.수수 및 매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③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4.7.2>
2. 조문 관계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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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8 · 원료물질, 최대거래량 및 최고농도
1. 원료물질은다음의것과그염류로한다 가. 1군 구분 품명 최대거래량 최고농도 1 에페드린(Ephedrine) 1킬로그램 10% 2 에르고메트린(Ergometrine) 10킬로그램 50% 3 에르고타민(Ergotamine) 20킬로그램 50% 4 리서직산(Lysergic acid) 50% 5…
제19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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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고농도는 별표 8과 같다. 법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거래로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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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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