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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고농도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4.7.2>
법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거래로 한다. <개정 2024.7.2>
1.수입의 경우: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증명서 또는 판매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2.수출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수출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3.수수 및 매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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