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고농도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4.7.2>
②법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거래로 한다. <개정 2024.7.2>
1.수입의 경우: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증명서 또는 판매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2.수출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수출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3.수수 및 매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③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4.7.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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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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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원료물질, 최대거래량 및 최고농도
1. 원료물질은 다음의 것과 그 염류로 한다 | 가. 1군 | 구분 | 품명 | 최대거래량 | 최고농도 | 1 | 에페드린(Ephedrine) | 1킬로그램 | 10% | 2 | 에르고메트린(Ergometrine) | 10킬로그램 | 50% | 3 | 에르고타민(Ergotamine) | 20킬로그램 | 5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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