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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 ·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2(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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