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7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026.9.29>
1.삭제<2025.12.30>
2.교육부장관
3.외교부장관
4.법무부장관
5.국방부장관
6.행정안전부장관
7.보건복지부장관
8.성평등가족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9.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10.국무조정실장
11.관세청장
12.검찰총장
13.병무청장
13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14.경찰청장
15.해양경찰청장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조의5제1항에 따라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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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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