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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7조 ·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삭제 <2025.12.30>
2.교육부장관
3.외교부장관
4.법무부장관
5.국방부장관
6.행정안전부장관
7.보건복지부장관
8.성평등가족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9.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10.국무조정실장
11.관세청장
12.검찰총장
13.병무청장
14.경찰청장
15.해양경찰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조의5제1항에 따라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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