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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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8조제1항 또는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제9호 및 제10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8조제1항 또는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제9호 및 제10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1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019.12.10, 2020.9.22, 2022.12.20, 2024.1.30>

1.법 제3조제7호 단서 및 이 영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대마 매매의 승인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4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6조의2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7조에 따른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에 관한 사무
5.법 제8조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9조에 따른 마약류 양도ㆍ양수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관한 사무

6의3.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무

7.법 제12조에 따른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에 관한 사무
8.법 제13조에 따른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사무
9.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의 허가에 관한 사무
10.법 제40조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사무
11.법 제41조에 따른 출입ㆍ검사와 수거 등에 관한 사무
12.법 제42조에 따른 폐기 명령 등에 관한 사무
13.법 제43조에 따른 업무 보고 등에 관한 사무
14.법 제4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
15.법 제4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6.법 제48조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에 관한 사무
17.법 제51조에 따른 원료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8.법 제51조의5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관한 사무
19.법 제52조에 따른 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무
20.법 제53조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처분 등에 관한 사무

20의2. 법 제53조의2에 따른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1.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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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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