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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보상금의 지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보상금의 지급)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은 검사가 범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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