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법 제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3조 ·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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