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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6조 · 마약류 명예지도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두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30>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소비자 관련 단체,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의약 관련 협회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 단체"라 한다)의 회원 또는 직원으로서 해당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마약류 관련 수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30>
1.마약류의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몽
2.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의 연임은 관련 단체의 장의 연임요청이 있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2.관련 단체로부터 퇴직 또는 해임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3.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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