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6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8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마약 등
  3. 제3조 ·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4. 제4조 ·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5. 제5조 ·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6. 제6조 ·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7. 제7조
  8. 제8조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9. 제9조 ·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10. 제10조
  11. 제11조 · 마약류 투약 등
  12. 제12조 · 기록의 인계
  13. 제13조 ·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14. 제14조 · 행정처분 등
  15. 제15조 · 과징금의 산정기준
  16. 제16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17. 제17조 · 마약류 감시원
  18. 제18조
  19. 제19조 ·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20. 제20조 ·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21. 제21조 · 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22. 제22조 · 몰수 마약류의 처분
  23. 제23조 · 신고ㆍ고발
  24. 제24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
  25. 제25조 · 보상금의 지급
  26. 제26조 · 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27. 제27조 · 허가의 경합
  28. 제28조 · 권한의 위임
  29.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0. 제2조의2 ·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1. 제2조의3 ·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32. 제2조의4 · 협의회의 운영
  33. 제2조의5 ·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34. 제2조의6 · 운영세칙
  35. 제2조의7 ·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36. 제2조의8 ·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37. 제5조의2 · 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38. 제5조의3 ·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39. 제5조의4 ·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40. 제5조의5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1. 제5조의6 ·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42. 제5조의7 · 심의위원회의 운영
  43. 제5조의8 ·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44. 제6조의2
  45. 제8조의2 · 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46. 제8조의3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7. 제8조의4 ·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48. 제8조의5 ·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49. 제12조의2 ·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50. 제13조의2 · 출입ㆍ검사와 수거
  51. 제14조의2 · 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52. 제16조의2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53. 제19조의2 · 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54. 제20조의2 ·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55. 제20조의3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56. 제20조의4 ·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57. 제20조의5 ·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58. 제20조의6 · 마약류 명예지도원
  59. 제20조의7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60. 제20조의8 ·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61. 제20조의9 ·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62. 제22조의2 ·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63. 제22조의3 ·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64. 제28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5. 제2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