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12026-01-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마약 등
  3. 제3조 ·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4. 제4조 ·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5. 제5조 ·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6. 제6조 ·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7. 제7조
  8. 제8조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9. 제9조 ·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10. 제10조
  11. 제11조 · 마약류 투약 등
  12. 제12조 · 기록의 인계
  13. 제13조 ·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14. 제14조 · 행정처분 등
  15. 제15조 · 과징금의 산정기준
  16. 제16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17. 제17조 · 마약류 감시원
  18. 제18조
  19. 제19조 ·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20. 제20조 ·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21. 제21조 · 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22. 제22조 · 몰수 마약류의 처분
  23. 제23조 · 신고ㆍ고발
  24. 제24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
  25. 제25조 · 보상금의 지급
  26. 제26조 · 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27. 제27조 · 허가의 경합
  28. 제28조 · 권한의 위임
  29.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0. 제2의2조 ·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1. 제2의3조 ·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32. 제2의4조 · 협의회의 운영
  33. 제2의5조 ·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34. 제2의6조 · 운영세칙
  35. 제2의7조 ·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36. 제2의8조 ·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37. 제5의2조 · 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38. 제5의3조 ·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39. 제5의4조 ·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40. 제5의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1. 제5의6조 ·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42. 제5의7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43. 제5의8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44. 제6의2조
  45. 제8의2조 · 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46. 제8의3조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7. 제8의4조 ·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48. 제8의5조 ·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49. 제12의2조 ·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50. 제13의2조 · 출입ㆍ검사와 수거
  51. 제14의2조 · 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52. 제16의2조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53. 제19의2조 · 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54. 제20의2조 ·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55. 제20의3조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56. 제20의4조 ·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57. 제20의5조 ·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58. 제20의6조 · 마약류 명예지도원
  59. 제20의7조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60. 제20의8조 ·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61. 제20의9조 ·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62. 제22의2조 ·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63. 제22의3조 ·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64. 제28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5. 제28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