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거ㆍ폐기사업 전담 인력의 운용 또는 관리 등에 드는 비용
2.수거ㆍ폐기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ㆍ운용 등에 드는 비용
3.마약류의 운반 또는 폐기 등에 드는 비용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수거ㆍ폐기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