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ㆍ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9>
1.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재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전문인력 인증제도의 운영
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보급
3.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우수사례 발굴
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기반 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6.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재활사업의 홍보
7.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지원
8.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
9.마약류 중독자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정보 제공 및 상담ㆍ관리 실시 민간기관에 대한 기술적 지원
10.사회재활사업 관련 직업훈련, 취업 지원 서비스 등 제공
11.사회재활사업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과 연계ㆍ운영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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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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