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원료물질취급자는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료물질의 도난,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별표 8에서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을 정하고 있는 경우: 최대거래량 이상의 원료물질
2.별표 8에서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원료물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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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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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원료물질, 최대거래량 및 최고농도
1. 원료물질은 다음의 것과 그 염류로 한다 | 가. 1군 | 구분 | 품명 | 최대거래량 | 최고농도 | 1 | 에페드린(Ephedrine) | 1킬로그램 | 10% | 2 | 에르고메트린(Ergometrine) | 10킬로그램 | 50% | 3 | 에르고타민(Ergotamine) | 20킬로그램 | 5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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