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2조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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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3조의2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 사업(이하 "수거ㆍ폐기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라 한다)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거ㆍ폐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과 전담 조직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수거ㆍ폐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설립목적 또는 활동실적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수거ㆍ폐기사업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
2.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수거ㆍ폐기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수거ㆍ폐기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운용계획서
4.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된 자는 매 연도의 사업 실적보고서와 자금운용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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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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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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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