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 (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설계변경으로 건축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거친 금액보다 커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건축물미술작품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2.7.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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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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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31.>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 제출번호 | 제출일 | 처리기간 | 제출일부터 10일 건축주 | 성 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건축물 | 건축구분 [ ]신축 [ ]증축 | 건축허가번호 위 치 건축규모 및 용도 지하 층/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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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31.>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 발급번호 | | 발급일 | 기금출연자 | 건축주 | 성 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건축물 | 건축구분 [ ]신축 [ ]증축 | 건축허가번호 위 치 건축규모 및 용도 지하 층/지상 층,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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