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 (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설계변경으로 건축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거친 금액보다 커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건축물미술작품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2.7.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