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국제경연대회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란 15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10회 이상 개최하여 온 문화예술부문의 권위 있는 대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08.2.29>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8조 · 국제경연대회의 범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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