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9조 (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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