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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제29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9조
· 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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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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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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