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에 따른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이 영과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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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장려금 지급 등
- 함께 인용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함께 인용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 함께 인용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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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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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대전광역시 대덕구 - 미술작품 설치의무 적용여부와 관련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 법령상 용도 외로 쓰이는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관광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2(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상위법 위반 조례는 적용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법원 판결 전에는 법적으로 무효가 확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미술장식물의 설치) 관련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미술장식을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고 공모를 통하여 공공장소에 미술장식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미술장식물의 설치절차에 관한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의 명백한 위임이 없는 한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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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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