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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의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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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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