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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법 제13조에 따라 1개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할 학교나 직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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