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의2조 · 문화시설 실태조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2(문화시설 실태조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별표 1의 문화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공연시설(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2.전시시설(화랑 및 조각공원은 제외한다)
3.도서시설
4.지역문화활동시설(청소년활동시설은 제외한다)
5.문화 보급ㆍ전수시설(전수회관은 제외한다)
6.종합시설 중 문화예술회관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시설의 종류별 개수
2.문화시설의 명칭 및 지역별 소재 현황
3.문화시설의 시설ㆍ인력ㆍ이용자 수 및 소장자료 등의 현황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문화시설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