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문화시설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4.16, 2023.10.31>
1.지역문화활동시설
2.문화 보급ㆍ전수시설
3.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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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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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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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위 규정의 문언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만을 직접적으로 원용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이 규율하는 민간투자의 방식과 절차에 따른 사업은 제2조 제5호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점, 이에 관한 추징규정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도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으로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할 것만을 요구하고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방식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을 추징사유로 들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하고 같은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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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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