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문화시설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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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4.16, 2023.10.31>
1.지역문화활동시설
2.문화 보급ㆍ전수시설
3.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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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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