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문화강좌 설치기관 등의 지정)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문화강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그 기관이나 단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설치한 기관이나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22.7.19>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3.「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이 인가된 지방문화원
4.「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강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22.7.19>
1.문화강좌의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2.문화강좌를 위한 시설 및 설비의 활용에 관한 사항
3.문화강좌의 운영비용 충당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