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문화강좌 설치기관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국가가 설치한 기관이나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문화강좌 설치기관 등의 지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지방문화원진흥법청소년활동진흥법문화강좌단체기관이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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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문화강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그 기관이나 단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설치한 기관이나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22.7.19>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3.「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이 인가된 지방문화원
4.「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강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22.7.19>
1.문화강좌의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2.문화강좌를 위한 시설 및 설비의 활용에 관한 사항
3.문화강좌의 운영비용 충당계획
2. 조문 관계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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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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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국가가 설치한 기관이나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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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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