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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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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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7. 19.>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 관리번호 | | 작품명 | 작품분류 | | 작가명 | 설치장소 (주소) | 시ㆍ도 시ㆍ군ㆍ구 도로명 번지 (상세 위치: ) 작품가액 (원) | | 설치일자 | 건축주 (관리자 또는 소유자) | | 건축물 용도 |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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