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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문화시설을 말한다.
1.「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된 미술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연ㆍ전시 등의 실시 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한다.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공연ㆍ전시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공연ㆍ전시 등의 대상이 되는 작품의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여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2.공연ㆍ전시 등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작 또는 기획하였을 것
가.장애예술인
나.장애예술인이 대표자인 법인ㆍ단체
3.장애예술인이 공연ㆍ전시 등에 감독, 연출 또는 지휘자로 참여하였을 것
4.공연ㆍ전시 등의 제작, 기획, 기술지원 및 실연 등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여도 산정방법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 등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공연ㆍ전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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