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문화시설을 말한다.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연ㆍ전시 등의 실시 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공연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공연ㆍ전시장애예술인문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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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문화시설을 말한다.
1.「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된 미술관
②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연ㆍ전시 등의 실시 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한다.
③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공연ㆍ전시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공연ㆍ전시 등의 대상이 되는 작품의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여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2.공연ㆍ전시 등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작 또는 기획하였을 것
가.장애예술인
나.장애예술인이 대표자인 법인ㆍ단체
3.장애예술인이 공연ㆍ전시 등에 감독, 연출 또는 지휘자로 참여하였을 것
4.공연ㆍ전시 등의 제작, 기획, 기술지원 및 실연 등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④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여도 산정방법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 등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공연ㆍ전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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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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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문화시설을 말한다.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연ㆍ전시 등의 실시 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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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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