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건축물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9조의5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기금출연 현황
2.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현황
3.법 제9조의4에 따른 공모 현황
4.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
5.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현황 및 심의 결과
②법 제9조의5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