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①국가는 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의 시상은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수상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1.16>
제17조(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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