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문화시설의 관리위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시설의 문화적ㆍ예술적ㆍ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이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비영리법인일 것
2.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갖출 것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ㆍ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법인일 것
4.그 밖에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